안녕하세요 파라파라 뷰티입니다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7월 1일 발송되는 상품으로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시스템이 더욱더 철저해져
기존에 받으신는 분(수령인)의 성함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면 통관이 진행되었으나
변경 이후 수령인의 성함 뿐 아니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사용하셨던 전화번호까지 일치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서를 작성하실 때 수령인의 성함과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일치되도록
기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